신상정보등록 대상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중에서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1항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 등록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면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2항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등록대상자의 정면ㆍ우측ㆍ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3항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4항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산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한다.
등록정보의 관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1항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한 등록일을 말한다)부터 20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등록정보의 활용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6조 1항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