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정 성범죄사이트

본문 바로가기

성범죄 관련 법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카메라 등 이용 쵤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스마트폰, 초소형카메라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소지, 반포, 판매 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단, 타인이 촬영한 영상을 획득하여 반포하는 등의 행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비친고죄 / 신상정보등록 / 신상공개ㆍ고지 / 취업제한 / 전자발찌 / 미수범처벌

카메라 등 촬영 장비를 이용해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로 최근 스마트폰의 무음카메라 어플 등을 사용해 비교적 손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 전체 성범죄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비교적 가벼운 성범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나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범행을 하다 적발될 경우 카메라에 남아있는 범행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피해유형 처벌 적용법규
징역 벌금
몰래 촬영 또는 반포, 판매, 전시 등 5년 이하 1000만원 이하 성폭력처벌법
몰래 촬영 후 영리목적 유포 7년 이하 3000만원 성폭력처벌법
합의 촬영 후 반포,판매,전시 등 3년 이하 500만원 성폭력처벌법

 


상호 : 법무법인 해정 / 사업자등록번호 : 112-88-01464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12층(서초동, 오퓨런스빌딩)
전화번호 : 02-537-5105 / FAX : 02-6250-3036 / 이메일 : mbm987@hanmail.net / 광고책임 변호사 : 문병만 변호사
Copyright © 법무법인 해정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