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스마트폰, 초소형카메라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소지, 반포, 판매 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단, 타인이 촬영한 영상을 획득하여 반포하는 등의 행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비친고죄 / 신상정보등록 / 신상공개ㆍ고지 / 취업제한 / 전자발찌 / 미수범처벌
카메라 등 촬영 장비를 이용해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로 최근 스마트폰의 무음카메라 어플 등을 사용해 비교적 손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 전체 성범죄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비교적 가벼운 성범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나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범행을 하다 적발될 경우 카메라에 남아있는 범행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피해유형 | 처벌 | 적용법규 | |
|---|---|---|---|
| 징역 | 벌금 | ||
| 몰래 촬영 또는 반포, 판매, 전시 등 | 5년 이하 | 1000만원 이하 | 성폭력처벌법 |
| 몰래 촬영 후 영리목적 유포 | 7년 이하 | 3000만원 | 성폭력처벌법 |
| 합의 촬영 후 반포,판매,전시 등 | 3년 이하 | 500만원 | 성폭력처벌법 |